정보 공시 제도

영국의 정보 공시 제도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FoIA 2000)

  • 2000.11.30 통과
  • Data Protection Act 1998 및 Public Records Act 1958 을 보완한 법률
  • 동 법률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의 정보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음
  •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기록 정보(recorded information)에의 국민의 접근권 보장, 예외 항목 명시, 공공기관의 의무 명시
  • 동 법률은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며 사설기관(private entities)에는 적용되지 않음. 공공기관이라 함은 단지 정부기구와 다른 공공기구(우체국, 박물관 등) 뿐만 아니라 초중등학교, 대학도 포함됨. 공공기관이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spin-off companies)의 경우에도 적용됨
  • 동 법률의 시행 및 감독은 Information Commissioner Office(ICO)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주요 내용

  • 동 법률에 대한 설명 참고 자료 : Freedom of Act 2000: Implementation and Practice

공공기관의 정보공시 관련 2가지 의무

  • 정보공시계획(publication scheme) 작성 공표 의무
    • 정보공시계획은 일반 국민 누구나가 접근할 수 있는 기관의 정보에 대한 안내
    • 기관안내서(prospectus), 연감(almanac), website 공시 등의 방법 활용
    • 기관의 모든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
    • publication scheme에 대한 특별한 서식이나 형식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음
    • 모든 기관의 publication scheme은 정보담당관(Information Commissioner)에게 제출되어 승인을 받아야 함
  • 개인의 정보요청에 응할 의무
    • 동 법률 이전에도 국민 모두는 자신의 개인자료(personal data)를 열람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었음(Data Protection Act 1998에 의거) : “subject access right”
    • 이러한 개인 정보이외에도 FIA 2000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모든 다른 비개인적 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부여되었음. 단 법률에 명시된 예외 조항은 제외

정보공시 계획 (Publication Scheme)

* 참조 : new admissions code ensures fair and equal access

  • 공공기관 및 각급 학교는 정보공시계획을 작성 정보담당관의 승인 후 공포하여야 함
  • Publication Scheme 포함내용
    • 기관이 공표하는 정보의 종류(classes of information)
    • 정보 공시의 방법
    • 요금 부과의 경우 요금 내역
  • 정보공시계획은 문서로 정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며, 승인이 된 후에 정보공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함
  • 정보공시계획은 주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최초 승인은 5년간 유효함
  • 정보공시계획에 포함되어 일괄적으로 공표된 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적인 정보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됨
  • 계속교육기관(further education)이나 고등교육기관(higher education)의 경우 정보공시계획의 표준모델이 JISC(Joint Information Systems Committee)에 의해 제시됨

정보의 요청

  •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 정보의 대상이 개인일 경우 Data Protection Act가 우선함
  • 정보신청자는 2가지 권리를 가짐 : 해당 정보를 해당 기관에서 갖고 있는지 통보받을 권리와 가능한 경우 요청한 방식으로 정보를 받을 권리
  • 정보신청은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메일이나 팩스 포함), 정보신청자의 인적사항과 요구하는 정보의 세부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정보 신청 처리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함 (최대 20일의 근무일 이내)
  • 약올리는 식의(vexatious) 요청이나 반복적인 요청에 대하여 이에 응할 의무는 없음

정보공개 제외 항목 (Exemptions)

  • 공공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23개 항의 정보공개 제외 및 제한 항목 설정
  • 국가 안보, 법 집행(law enforcement), 상업적 이해관계(commercial interests), 데이터 보호 등과 관련된 사항 중심
  • 정보공시계획에 의거 이미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적인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됨
  • 영국 교육부의 정보 공시 계획 – 자세히 보기 >
  • 고등교육기관의 정보공시 계획 모델 : Kings’ College London
    – King’s College London의 정보공시계획 part 1, part 2
  • 초중등학교 정보공시계획 모델 –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