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 입학규정 및 절차

초중등학교 입학규정 및 절차

학교 입학(배정)에 관한 규정 및 기준

학교입학생 선발 규정 the School Admissions Code

  • 입학 입학생 선발 기준이 학교와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에, 정부에서는 ‘the School Admissions Code(SAC)’를 정하여 입학절차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선발기준을 지정하고 있음
    (참조 : http://www.dfes.gov.uk/sacode)
  • the School Admissions Code에서 제시한 입학 허용 우선순위

    • 학생이 공공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을 경우
    • 학생의 형제 혹은 자매가 동학교에서 학업을 시작했을 경우
    • 학생이 학교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살 경우
      * Catchment area : 학군, 통학 가능 거리 구역을 의미
    • (종교 학교의 경우) 학생 또는 학생의 가족이 해당 종교를 믿을 경우
    • (중등학교 secondary school의 경우) 학생이 해당 중등학교와 연계된 초등학교primary school를 다녔을 경우
  • 학교 종류별 입학 선발 기준에서의 차이

    • 종교 학교의 경우 관련 종교 행사의 참석 확인 요청
    • grammar schools 및 몇몇 학교는 학업수행 능력 및 입학시험 성적 등을 기준으로 학생의 비율을 선정함
    • 특정 과목에 우수한 학생의 선발 비율이 정해진 학교일 경우 적절한 상황에서 평가 및 오디션 등을 시행할 수 있음
    • 기숙 학교의 경우 학생의 기숙 생활이 가능한 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면접을 시행할 수 있음(일반 공립학교에서 입학 면접은 허용되지 않음)
  • 학생의 선호학교가 하나 이상일 경우 가장 선호한 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게 됨. 다른 지원 학생이 입학정원기준에 더 부합하여 선호 학교 중 단 하나의 입학 허가도 받지 못한 경우 지역교육청은 다른 학교의 입학허가를 제시함
  • new admissions code의 주요 사항
    • 2007년 1월 발표되어 2008년 9월 입학에 최초로 적용됨
    • 중점 내용
      1. 공립 초 중고등학교는 신입생의 입학 전형 시, 학부모의 직업과 재정상태, 가족관계와 사회적 지위를 미리 물어볼 수 없게 됨
      2. 학교는 학생들의 취미와 특정지식, 취미에 의해 학생선발을 할 수도 없으며 그 지역 학군 학생과 타 학군 학생을 차별할 수도 없게 됨
      3. 학생이 지원학교를 결정하기 전에 부모들에게 입학 시험 성적 결과를 미리 알려줄 것을 지시함

    * 참조 : New admissions code ensures fair and equal access http://www.egovmonitor.com/node/8988

입학생 선발 기준(admissions criteria)

  • admissions/oversubscription criteria란? 지원자 수가 입학정원을 초과할 경우 입학할 학생을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 담당 기구가 정함
  • 입학 담당 기구

    • 공립 학교state schools
      – 지역 교육청 : community 또는 voluntary controlled school의 경우
      – 해당 학교의 이사회 : foundation 또는 voluntary aided school의 경우
    • 사립 학교Independent schools
      – 학교 자체의 입학 정원 기준을 설립
  • 학교의 입학 허용 방식 : 만 5-16세 사이의 모든 학생들은 법에 의해 공립 학교에 입학 자격이 주어지나,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어서 특정학교에 입학을 신청한다고 해서 입학이 보장되지는 않음
  • 입학생 선발 기준에 관한 정보 수집 : 전년도의 학교 안내서school prospectuses 참고, 지역 교육청에서 발간한 ‘Information for Parents’ 참고

입학할 학교 고르기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지역교육청에 문의

학교에 대한 정보 수집

  • 학교 방문 : Open Day를 통하여 학교 방문. 혹은 담당자와 전화하여 방문 의사 밝힘
  • 최근의 Ofsted(The 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 report 확인 : Ofsted는 3년에 1번씩 영국 내 공립학교에 관하여 조사 후 보고서 작성 공표
    • Ofsted의 학교 평가의 기준 : 성취도, 학생의 자기개발 정도, 수업의 질, 학교의 지도 및 지원, 리더십 및 운영 등
  • 지역교육청 발간 입학 안내 책자 참조 : 지역 교육청으로 직접 연락하거나 지역 도서관에서 구할 수 있음.
    전국 공립 도서관 검색 사이트
  • 입학 안내 책자의 내용 : 입학 신청 절차 및 마감일, 학교 당 학생 수, 입학학생 선발 기준 등
  • 학교 성과 기록표 School achievement and attainment tables

학교 지원

지원 절차

  • 지역 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입학 담당 기구가 아닐 지라도 모든 형식의 공립 학교의 입학 절차를 담당함
  • 지원 방법 : 지역교육청에서 입학지원 서류를 온라인 혹은 수기로 작성
  • 지원 서류는 해당 지역 내의 모든 학교 및 중등학교secondary school의 경우 다른 지역까지 적용됨
  • 신청서 작성 내용
    선호 학교

    • 초등학교(primary school) : 하나 혹은 그 이상
    • 중등학교(secondary school) : 최소한 3개 학교 지원 가능
    • 지역교육청별로 지원 학교 수는 차이가 있음

지원 시기

  • 일반적으로 다음 해 학기의 지원은 이전 해의 가을에 시작됨
  • 정확한 날짜 및 주소는 지역 교육청 확인 요망

초등학교 primary school

  • 만 4~5세의 학생들을 위해 대부분의 지역교육청은 학교 입학 이전해의 가을에 입학 지원을 마감함.
  • 대부분의 지역교육청은 만 5세를 입학 학생 나이의 기준으로 삼음

중등학교 secondary school

  • 학생이 Year6(만 11~12세)를 시작할 때 중등학교 선택 준비를 해야함
  • 대부분의 지역교육청은 11월 혹은 12월 중 마감일을 정함
  • 지역교육청은 3월 1일 관련 학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우편물 혹은 온라인 지원한 학부형에게 이메일 송부

기타 참고 사항

  • 학생의 기숙 관련 내용을 요청하였을 경우 면접에 참석하거나 이외에 학생이 기숙 생활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 지원자 수가 정해진 입학 정원보다 많을 경우 지역교육청은 발표된 입학 정원 제한 기준을 바탕으로 입학자 수에 제한을 두게 됨. 이는 학교의 종류별로 차이가 있음
  • 종교 학교일 경우, 해당 종교의 지도자로부터 추천서를 요구할 수도 있음
  • banding 제도를 사용하는 학교일 경우 학생에게 시험을 요청할 수 있음
  • 특정 과목에 우수한 학생의 선발 비율이 정해진 학교일 경우 학생에게 평가 및 오디션, 시험과 같은 절차가 요청할 수 있음
  • grammar schools 및 일부 사립학교independent school에서는 학생에게 입학 시험을 요청할 수 있음

입학 학교의 변경

  • 가족의 이사 등의 이유로 입학 학교를 바꿔야 할 경우 새로운 지역의 해당 교육청에 연락하여 입학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함

입학 거절에 대한 의견 표명

지원 학교로부터 입학 거절을 받은 경우

  • Independent appeal panel에 항의 가능
  • 정해진 양식에 의견을 기입하여 지역교육청에 제출. 마감일에 대한 언급 반드시 필요

의견 표명 절차

  • Independent appeal panel이 항의 접수. 입학 관리 기구가 면접일을 정해도 패널은 지역교육청 또는 학교 운영기관과 관계없이 독립되어 있음
  • 입학을 허용하지 않은 한 학교당 한 번의 의견 표명만이 가능. 하나 이상의 학교가 학생의 입학을 거절한 경우 각각 다른 패널에게 의견 표명을 할 수 있음

1 단계

  • 입학 관리처의 대표자는 패널에게 입학 거절의 이유에 관해 설명
  • 패널은 입학 관리처가 발표된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하고 입학 거절 사유가 타당한 지 결정 : 입학을 허가받은 학생들이 입학을 거절당한 학생에 비하여 입학 정원 제한 기준에 준하여 우선순위에 있는지 확인

2 단계

  • 패널이 입학거절사유가 타당하다고 결정한 후에도, 결정에 승복할 수 없음을 표명할 기회가 있음
  • 재의견표명시 필요한 내용
    1. 해당 학교가 학생에게 최적의 학교인지에 관하여 설명
    2. 해당 학교가 학생에게 특별히 적합한 환경임을 보충할 수 있는 내용 설명
    3. 항의 내용을 보충할 문서 제출

3 단계

  • 패널은 입학 관리처에 학생이 선호 학교에 갔을 때 발생하는 상황에 관해 고려함
    : 추가 학생의 입학이 학교와 학생에 미치게 되는 영향 등
  • 패널은 입학 관리처에 학생이 선호 학교에 갔을 때 발생하는 상황에 관해 고려함
  • 패널이 학생의 의견이 더 타당하다고 결정할 경우 학생은 입학이 가능함
  • 패널이 학교 입학 관리처의 의견이 더 타당하다고 결정할 경우 학생의 입학은 거절됨
  • 패널의 결정은 학생과 학교 입학관리처 양쪽에 구속력이 있으며 법원에 의해서만 번복될 수 있음
  • 결정이 잘못됐다고 여길 경우 지역정부옴부즈맨Local Government Ombudsman에 항의할 수 있음

이후의 절차

  • 결정이 난 이후에 패널은 학생과 학생의 부모, 입학관리처에 우편으로 7일내에 결과를 알려야 함
  • 항의가 받아들여졌을 경우 학생은 학교의 입학이 가능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학교에 학생을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학생의 환경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 입학관리처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다시 항의할 수 있음
[참고 자료]

[참고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