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교육제도의 배경

현 교육제도의 배경

의무교육의 시작

  • 1870년 이전의 상황
    • 교육에서의 국가의 역할은 교회학교 등에 자금 지원, 일부 교사양성 책임, 구제원 등의 극빈 아동 교육 등에 한정되어 있었음
    • 교회, 사립학교가 중요한 교육기관
    • 중 상위 계층의 남성만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 부여됨
  • 1870년 초등교육법 ((Foster’s) Elementary Education Act) 시행으로 5-13세 아동의 교육 시행 (의무교육은 아님). School Boards 설립
  • 1880년 10세까지의 의무교육(compulsory education) 실시
  • 1891년 초등학교 수업료 폐지
  • 1893년 11세까지 의무교육
  • 1899년 12세까지 의무교육
  • 1902년 (Balfour’s) Education Act로 지방정부(Local Authorities)가 School Boards를 대신하여 학교 교육 관장 (현행 체제의 시작)
  • 1918 Education Act에 의해 의무교육을 14세까지 연장. 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입과 참여, 재정 일부 부담 시작. 지방정부는 이후 중앙 교육부에 보고 의무를 갖게 되었음

중등 무상교육의 시작

1944년 (Butler’s) Education Act

  • 5-15세 의무 무상 교육
  • primary(5-11세), secondary(11-15세), further schools (16-18-plus) 설립
  • 3가지 유형의 학교 체제 도입 : Grammar School, Secondary Modern School, Secondary Technical School
  • 이 3원 체제는 이후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됨 : 11-plus 시험의 공정성 문제, 중산층에만 유리하다는 비판. 2차 대전 후 4개의 보고서가 이를 비판함
  • 1954년 Gurney-Dixon Report “Early Leaving”
    1959년 Crownther Report “Fifteen to Eighteen”
    1963년 Newsom Report “Half Our Future”
    1967년 Plowden Report “Children and their Primary Schools”

Comprehensive Schools (종합 평준화 학교)로의 변화

  • 1964년 Harol Wilson 노동당 정부 출범과 함께 3원 학교 체제 (Grammar, Secondary Modern, Secondary Technical)를 종합학교 체제(comprehensive system)로 전환
  • 지역 내 모든 학생을 능력에 상관없이(non-selective) 한 학교에서 교육
  • 1962년 10% 정도의 학생들이 comprehensive school에서 공부하던 상황에서 1964년에는 71%의 LEA가 comprehensive school 채택
  • 1982년 80% 이상의 중등 학생이 종합 평준화 학교에서 수학
  • 1972년 의무교육 연령 16세로 확대

1997년의 상황

유아교육

  • 90% 이상의 3-4세 어린이가 유치원 교육을 받고 있었음
  • 1/4은 공립유치원(nursery schools)에, 1/4은 공립 초등 부설 유아반(infant class)에, 그 나머지 절반 정도는 사립 교육기관에 재학

의무교육

  • 대부분의 지역은 primary-secondary의 2단 체제(two-tier system)를 운영하고, 종합평준화 중등학교를 운영. 일부 지역은 Grammar School과 Secondary Modern 제도를 유지하기도 함
  • 일부 지역에서는 primary-middle-secondary의 3단 체제 (three-tier system) 운영
  • 영국(UK) 전체에 34,000개의 학교
  • 4가지 유형의 공립학교 존재
    • County schools : LEA의 예산으로 운영. 학교운영위원회가 재정운영 및 기타 중요한 부문의 결정을 하지만 LEA의 감독을 받음
    • Voluntary controlled schools : Charity 소유의 학교 (보통 교회 소유). LEA도 상당한 영향을 미침
    • Voluntary aided schools : charity 소유의 학교. VCS에 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운영권한이 강함
    • Grant-maintained schools : LEA의 관할에 있지 않고 중앙정부의 FAS (Funding Agency for Schools)의 예산지원으로 운영. 1997년 당시 England 지역에 450개의 GM 초등학교 (3%), 650개의 GM 중등학교 (20%)가 있었음
    • 중등학교의 또 다른 유형 city technology college : LEA 통제를 받지 않고 교육부의 직접 자금 지원으로 운영. 숫자는 매우 적어서 총 15개 존재
    • 학교의 종류에 관한 설명은 별도의 자료나 영국 DCSF 웹사이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