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보수 체계

영국의 교원 보수 체계

개요

  • ‘Education Act 2002’에 의거함
  • 영국의 공립학교 교원보수는 초중등학교별 구분이 없음
  • Qualified Teachers, Leadership group, Advanced skills teachers, Associate (Unqualified) teachers로 구분되며 각각 지역별로 세분됨
  • 학교운영위원회 [SGB, School Governing Body] 또는 지역교육청 [LEA, Local Education Authority]에서 호봉을 책정하고 승급을 결정
  • 교원경력이 올라갈수록 반드시 교원보수가 증가하거나 진급되지 않음
  • 매해 교원(성과)평가를 통해 급여인상 가능 여부를 결정함. 평가결과가 저조한 경우 급여 인상 없음. 즉, 영국 교원의 보수 체계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성과 기반이며, 따라서 별도의 성과급은 없음
  • 교장 및 기타 관리직 교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공고해 선발함
  • 교사평가기구 [STRB, School Teachers’ Review Body]에서 매년 교원보수를 책정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보수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새로운 체계를 제안함

교원 임금 체계

영국 교사 자격과 임금체계와의 관계

정교사 및 숙련교사 보수 체계

  • 정교사의 급여는 기본임금체계[Main Pay Range]를 기반으로 지급되고, 숙련교사와 우수교사는 상위임금체계[Upper Pay Range]의 적용을 받음(표 1~4 참조)
  •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신규교사의 임금은 보통 ‘point M1’으로부터 시작하며, 학교는 신규 채용 교사의 타 분야 경력을 가산하여 호봉을 책정함
  • 매년 9월, M1(초봉)부터 M6까지 교사평가결과가 기준 이상일 경우, 1호봉씩 상승 단, 실적이 매우 뛰어날 경우 두 단계 상승도 가능
  • 기본임금체계 최상위 레벨의 임금(M6)을 받는 교사가 일정 업무수행능력 기준 [Threshold]을 충족하면 상위임금체계에 의해 임금을 받게 됨. 즉, 임금체계의 상승이 직위 상승을 의미함
  • 상위임금체계 내 호봉 상승에는 최소 2년 필요

정교사 및 숙련교사 기타 보수

  • 모든 교원 프로그램 등록자는 £20,000의 장학금을 지원 받음
  • 수학, 물리, 화학, 언어 등 교사 수급이 어려운 일부 교과의 경우, 입직 후 3년 5년차에 지역에 따라 £5,000 ~ £9,000의 교직 유지 수당 수령
  • 교수학습책임수당 [Teaching and Learning Responsibility (TLR) payment]과 특수학생 지도 수당 [Special educational needs (SEN) allowance]으로 구분
  • 교수학습책임수당은 상대적으로 많은 업무량을 가진 교사들에게 지급
  • 교수학습책임수당은 교사의 업무 강도에 따라 TLR1과 TLR2로 구분됨, 학교가 특정 프로젝트(연구학교 등)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교사를 학기단위 TLR3 수급자로 지정할 수 있음 (표 5 참조)
  • TLR1과 TLR2는 중복 수령이 불가하나, TLR1 또는 TLR2를 수령하는 교사가 조건 충족 시 TLR3를 중복 수령할 수 있음
  • 특수학생지도수당은 특수교사에게 지급됨 (표 5 참조)

Stage

Pay Range

Period

TLR1

£8,069 – £13,654

1 year

TLR2

£2,796 – £6,829

1 year

TLR3

£555 – £2,757

1 term (한 학기)

SEN

£2,209 – £4,359

1 year

[표 5. 교수학습책임수당과 특수학생지도수당 지급 체계]

리더교사 보수 체계

  • 리더교사는 18단계로 세분된 별도의 리더교사임금체계의 적용을 받음 (표 6-9 참조)
  • 모든 학교가 리더교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님

리더십/관리자 보수체계

  • 학교 리더십과 관리자들은 리더십임금체계의 적용을 받음
  • 리더십 체계는 8개의 그룹(Group 1; L6-18, Group 2: L8-21, Group 3: L11-24, Group 4: L14-27, Group 5: L18-31, Group 6: L21-35, Group 7: L24-39, Group 8: L28-43), 43단계로 세분됨 (표 10 참조)
  • 학과 부장, 교감, 교장 직위에 오른 교원을 대상으로 한 보수 체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