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용어 및 기관

SEN (Special Education Needs)

Author
주영한국교육원
Date
21:34 13 Apr 2016
Views
2581

1. SEN이란?

신체장애, 정신지체 등의 각종 장애에 의해 정상적인 일상생활 및 학습을 수행가기가 어려운 특수교육 대상자를 일컫는 말로 법률적으로 ‘children who have learning difficulties or disabilities that make it harder for them to learn or access education that most children of the same age’로 정의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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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EN 교육의 기본 원칙

  • 모든 특수교육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의 충족
  • 일반 학생들과의 통합교육 원칙
  • 대상학생의 의견 고려, 존중
  • 학부모의 중심적 역할
  •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가 교육과정에 입각한 교육
  • SEN의 조기발견 노력(LEA, 학교)
  • 교육담당자와 학부모의 긴밀한 협력자 관계 구축
  • Special Educational Needs Code of Practice : 이 규정에 의거하여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이 시행됨

 

3. LEA의 역할

  • 가능한 빠른 시점에서 SEN의 발견 및 적합한 방안 마련
  • 유아교육기관과 학교에서 알맞은 교육적 환경이 마련되도록 지원
  • 학부모, 학교, 보건기관, 사회복지 서비스기관, 자원봉사 단체 등과의 상호 연계 협력 방안 마련
  • SEN 교육에 관한 지역교육청의 정책과 관련 정보을 발표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 (SEN 파악, 학교 입학 정책, SEN 진단 평가, 관련 학교시설 관리, 교육담당자 훈련 지원 등)

 

4. 학교운영위원회의 임무

  • 필요한 시설 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
  • 대상자의 교육에 관련되는 모든 사람이 해당 학생에 관한 사항을 알도록 조치
  • 학교의 모든 교사가 특수교육학생의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노력
  • 지역교육청 및 인근학교와 협력체계 마련
  • 실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반학생과의 통합교육 및 차별없는 교육이 시행되도록 노력
  • 관련 학부모에게 학교의 정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

 

5. 특수교사 배치

  • 모든 교사의 배치기준이 없는 것과 동일하게 특수 교사의 배치 기준을 규정하는 법률 등은 없음
  • 특수학교(special school)의 경우 각 학교의 자체적인 판단과 상황에 따라 교사를 채용함
  • 1997년-2007년 사이 특수학교의 학생 대 교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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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R : Pupil Teacher Ratio (학생 대 교사 비율)

※ PAR : Pupil Teachers & Staff Ratio (교사+보조인력 포함 비율)

 

6. SENCO

  •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 특수교육 대상자(SEN)가 재학하는 경우(대부분의 학교가 해당됨)에는 SENCO를 두도록 하고 있음(Special Educational Needs Coordinator)
  • The Education (Special Educational Needs) Regulations 2001에 의거 (붙임 파일 참조)
  • SENCO는 학교 당 1명이 배치됨